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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 (Licensed Administrative Agent)
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, 번역, 제출 대행, 신청·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
업무를 수행하며,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
수행직무
일반행정사
-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·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
- 인가·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·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(代理)
-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
-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※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
해사행정사
-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
외국어번역행정사
-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
소관부처
- 관련부처 : 행정안전부
- 소관부처 : 행정안전부(주민과)
시행기관
-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 (바로가기)